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1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070호, 2014. 1. 8.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조정(2% 인상)되고, 질병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봉급 차등 지급 등 공무원 보수지급 변경사항을 검사의 보수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 2
1)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2.0%를 일률적으로 산입
2)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봉급을 지급
- 나질병휴직 검사의 봉급 지급률 조정안 제12조
1) 질병휴직 기간 중 봉급의 80%를 지급받는 부분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봉급의 70%로 변경
- 다유급 법률연수 휴직사유를 ‘국외’로 한정안 제12조
1) ‘국내외 법률연구기관, 대학’으로 되어 있는 유급(봉급의 50%) 법률연수 휴직대상을 일반공무원 및 법관과 동일하게 ‘국외 법률연구기관, 대학’으로 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인상분 반영 (안 제7조 별표 2)
1)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2.0%를 일률적으로 산입
2)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봉급을 지급
나. 질병휴직 검사의 봉급 지급률 조정 (안 제12조)
1) 질병휴직 기간 중 봉급의 80%를 지급받는 부분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봉급의 70%로 변경
다. 유급 법률연수 휴직사유를 ‘국외’로 한정 (안 제12조)
1) ‘국내외 법률연구기관, 대학’으로 되어 있는 유급(봉급의 50%) 법률연수 휴직대상을 일반공무원 및 법관과 동일하게 ‘국외 법률연구기관, 대학’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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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2
- 예고 종료2014-04-21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