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2020-03-24
- 시행
- 2020-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9호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347호, 2020. 1. 7.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2.8% 인상ㆍ조정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임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 조정
–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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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 조정
-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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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0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2020-03-24
- 시행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