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4-05
- 시행
- 2016-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35호
개정이유 —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6877호, 2016. 1. 8.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3% 인상)되어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3.4%를 일률적으로 산입
– 검사 호봉별 기본급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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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3.4%를 일률적으로 산입
- 검사 호봉별 기본급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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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2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4-05
- 시행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