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5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97호
개정이유 —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78호, 2019. 1. 8.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1.8% 인상ㆍ조정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고,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한 직급보조비 감액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 조정
–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한 직급보조비 감액 규정 신설
별표 4 직급보조비 구분표에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해 직급보조비 20만 원 감액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을 인상하고,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검사의 직급보조비를 감액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 봉급 인상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검찰총장과 검사의 봉급을 총 보수 대비 1.8% 인상하여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별표 2
변경 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전 상태
변경 후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 1. 1.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요.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봉급을 받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봉급
공무원이나 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 이유서(검사보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7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24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24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18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0
- 예고 종료2019-04-15
- 공포2019-05-07
- 시행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