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15
- 시행
- 2011-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2호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17호 및 제22618호, 2011.1.10,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5.1% 인상)되고, 공무원 보수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되어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54%→65%)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지급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검사의 봉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가계지원비 기본급 통합 (1) 기본급 연동수당(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을 고려하여 13호봉 이하 검사 봉급액의 14.03%를 기본급에 산입 (2) 14호봉 이상은 가계지원비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음
- 나
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 (1) 교통보조비 20만원을 정액으로 17호봉 이하 검사 기본급에 일률적으로 산입 (2)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는 14~17호봉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에 의거 전용차량이 배정된 대검검사급은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20만원 감액함(제11조의9 별표5) (3) 17호봉은 검찰총장 기본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18만원을 산입하고 나머지 2만원은 직급보조비에 산입함(제11조의9 별표5)
- 다
17호봉 이하 검사의 봉급인상 (1)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산입한 기본급의 4.34%를 일률적으로 인상 (2) 총액보수대비 평균 5.1% 인상
- 라
검사 호봉별 기본급 최종인상률 (1) 14~17호봉은 교통보조비만 기본급에 산입됨 (2) 16호봉까지는 헌법연구관의 기본급 인상률과 동일
- 라
검찰총장 봉급인상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중 대통령 및 장관급(대법관) 공무원의 인상률을 고려하여 6.49% 인상
- 마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변경안 제11조의8제2항
(1)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86퍼센트를 지급 (2)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가계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99퍼센트 지급
- 바
명예퇴직수당 지급요율 조정(부칙 다른 법령의 개정) (1) 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10, 일부개정) 부칙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항제3호다목 중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조정하고,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검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10, 타법개정) 별표 1 비고란 제3호 다목 중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조정하고,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검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월봉 급액을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
- 사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12조
검찰청법 (법률 제9815호, 2009.11.2, 일부개정) 개정시 제38조의 휴직을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하면서 변경된 항 번호를 반영
| 호 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인상률(%) | 30.26 | 28.89 | 28.06 | 27.35 | 26.72 | 26.19 | 25.71 | 25.26 | 24.81 | 24.48 | 24.30 | 24.16 | 23.88 | 8.38 | 8.13 | 7.91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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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7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15
- 시행20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