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2
- 공포
- 2014-06-17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시 신규위원 위촉 전까지 임기 만료된 위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시에도 신규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위원 연임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의4
- 나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2325호, 2014. 1. 21. 공포, 2014. 7. 1. 시행) 및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2014.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9조 및 10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시에도 신규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위원 연임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의4).
나.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2325호, 2014. 1. 21. 공포, 2014. 7. 1. 시행) 및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2014.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9조 및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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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3
- 예고 종료2014-04-22
- 공포2014-06-17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