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고받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294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석유판매업자 가격표시판의 간판수량 및 표시내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석유제품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각각 이관하여 신설안 제42조의2제5항 및 제6항, 별표6제2호자목 신설
- 나
석유가격 및 석유수급보고 내용의 타인제공을 금지하고 정하여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가짜석유 및 석유제품 부정유통행위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 확인 등 그 사용용도를 규정함제42조의6 신설
- 다송유관의 석유제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제43조제1항제10호
- 라석유제품 수급상황보고의 보고주기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미보고 및 허위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조정하여 보고부담을 완화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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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4
- 예고 종료2014-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