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8
- 공포
- 2014-06-23
- 시행
- 2014-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 미끄럼 적용기준 신설안 제24조제6항
1)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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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 미끄럼 적용기준 신설(안 제24조제6항)
1)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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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8
- 예고 종료2014-03-28
- 공포2014-06-23
- 시행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