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9
- 공포
- 2014-09-24
- 시행
- 201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소형 평형(60m2 이하) 의무공급비율제도 등을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제도 개선
- ㅇ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소형주택 공급의무 제도 개선 추진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평형(60m2 이하) 공급비율 등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 폐지
- 나정비사업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ㅇ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등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제도 개선
ㅇ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소형주택 공급의무 제도 개선 추진
-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평형(60m2 이하) 공급비율 등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 폐지
나. 정비사업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등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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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0
- 예고 종료2014-04-29
- 공포2014-09-24
- 시행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