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공급 및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택건설 환경 등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사업계획승인대상 기본 규모를 30세대까지 완화하고, 블록형단독주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한옥,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 등의 경우에는 50세대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5조제1항
- 나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비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안 별표 2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계획승인대상 기본 규모를 30세대까지 완화하고, 블록형단독주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한옥,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 등의 경우에는 50세대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5조제1항)
나.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비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안 별표 2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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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1
- 예고 종료2014-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