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대상 시설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343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해당 학교 및 교육기관을 ‘초등학교등’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초등학교등’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추가(안 제2조제1호마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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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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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6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