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5
- 공포
- 2016-05-02
- 시행
- 2016-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36호
개정이유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구역 지정권자인 시장등이 직권으로 보호구역 대상 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이 신청하지 않아도 보호구역 지정권자(시장등)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3조제7항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권 지정 근거 마련
시설의 장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 등이 직접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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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전
제3조 제7항이 없었음
변경 후
제3조 제7항: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직접 지정 대상 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 및 지정 범위 등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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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권
누군가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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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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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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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6
- 예고 종료2015-11-25
- 공포2016-05-02
- 시행201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