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6
- 공포
- 2020-03-25
- 시행
- 2020-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3호
개정이유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에 범정부적 노력 중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 등 각종 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세부 내용은 교육부·국토부·행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공동부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공동부령 상 노인 보호구역 지정 범위에 도로교통법 상 내용인 노인 왕래가 잦은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빠져 있어, 규정 미비 보완안 제2조 제2호 ‘마’목
- 나도로교통법에서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한 공동부령상의 시설 또는 장비 규정 개정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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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노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인 보호구역 범위 보완
노인이 자주 다니는 곳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노인 보호구역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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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2호 마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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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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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속물
도로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표지, 신호기,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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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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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4
- 예고 종료2020-03-16
- 공포2020-03-25
- 시행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