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8-12
- 시행
- 2014-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중 보상의 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과 납본의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심의 및 보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수집 절차, 보상 절차 등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납본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이 두 개의 조항에 걸쳐 함께 규정되어 있던 것을, 납본 관련 조항에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까지 통합하여 규정하고, 납본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 나
납본 및 수집 절차 등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 다
납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 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납본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함안 제13조의2제5항 신설
- 마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납본 보상금 결정에 대한 납본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추가함안 제13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 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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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7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8-12
- 시행201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