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2015-05-06
- 시행
- 2015-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4호
개정이유 — 최근 세월호 사고, 야외 공연 붕괴 사고 등 안전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바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안전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가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안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 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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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안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3조 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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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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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1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2015-05-06
- 시행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