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47호
개정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7402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추가안 제5조 제7호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나추진실적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및 목표 달성도 등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평가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다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조정안 별표 1의2 제3호
1)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상한선(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을 초과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서관 운영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적 평가를 통한 서비스 개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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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변경 전
6.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입·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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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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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적
도서관에서 더 이상 대출하지 않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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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도서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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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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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1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