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6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2호
개정이유 — 도서관법 이 개정(법률 제1396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 개정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별표1)에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페기 및 제적기준을 추가함
- 나도서관 자료의 납본 및 수집안 제13조제1항 개정
도서관 자료의 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등을 정함
- 다도서관 자료의 보상절차 등안 제13조의3제1항 개정
납본대상 도서관자료의 납본청구 및 보상방법 등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 개정)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별표1)에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페기 및 제적기준을 추가함
나. 도서관 자료의 납본 및 수집(안 제13조제1항 개정)
도서관 자료의 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등을 정함
다. 도서관 자료의 보상절차 등(안 제13조의3제1항 개정)
납본대상 도서관자료의 납본청구 및 보상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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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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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7
- 예고 종료2016-06-06
- 공포2016-07-26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