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한시적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급여 적용 근거 신설(안 별표2제4호거목) -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한시적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비급여 적용 ○ 치료재료평가신청서 기재사항 보완(안별지제16호서식) - 치료재료의 등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치료재료 평가신청서에 처리기간 유형 구분 및 신청제품 관련 정보 등 기재사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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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2
- 예고 종료2014-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