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4
- 공포
- 2014-04-29
- 시행
- 2014-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일부 과기능 및 과장의 직무등급을 조정하며, 별정직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을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으로 전환하는 한편, 외교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직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7명과 위생직렬 공무원 1명을 각각 행정직렬 공무원 7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3명)과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1명(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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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4
- 예고 종료2014-04-14
- 공포2014-04-29
- 시행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