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7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 이 개정 공포(‘25.1.31.)에 따라 중대한 부작용 등이 우려되어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별도 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기준 등안 제49조의2, 안 제50조의2
1) 법률 개정에 따라 중대한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기기로서 관리 및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 등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이에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사망 또는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거나 실사용 정보의 장기적 분석을 통해 이상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함
- 나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자의 기록 및 제출 자료 개선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 사용 중 부작용으로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사망 또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의사·치과의사 등의 사용자에게 환자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부작용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용 및 회수계획 통보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번호가 없어 통보 및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2) 의사 등 사용자는 주민번호를 포함하여 환자 정보를 기록·관리토록 하고, 장기추적조사 참여자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중복 제출을 면제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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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9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