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6
- 공포
- 2014-08-12
- 시행
- 2014-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선도형 R&D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연구비 규제 완화 등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 지원 및 연구성과의 관리·유통 효율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7조제4항, 별표1의 4, 별표2) 국가R&D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신규채용 인정기간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로 확대함. 나. 기술료 제도의 개선(안 제22조제7항·제8항, 제23조, 별표6) 1) 경상기술료의 최대 징수 기간을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납부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포함하고 유가증권의 범위를 명문화함. 2) 연구원간의 보상금 격차 완화를 위해 연간 보상금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간을 설정하여 지급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3) 지식재산권 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술료의 5퍼센트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으로 선공제하여 해당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다. 연구개발비 사용관련 규제 완화(안 별표2, 별표2의2)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증명자료(영수증)만으로 집행을 허용하고,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문제 개선(안 제20조제2항, 제21조제8항) 무형적 성과물(특허 등)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 해당 연구성과를 개발한 기관이 소유하는 ‘개발자 소유원칙’으로 전환하고 참여기업간 실시권도 인정함. 마. 무빙타킷 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4제8항)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가 과제수행 도중 기술동향 및 환경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 발견 등으로 인하여 목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선(안 제12조제2항, 제22조제4항)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국가R&D사업 참여시 기업 부담금 및 정부 납부 기술료를 면제하도록 함. 사.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효율화(안 제25조제13항·제14항·제23항·제27항) 연구성과의 등록·기탁·공동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성과 등록·기탁 실적을 평가시 반영하고, 전담기관에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 실태조사 권한 부여 및 전담기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아. 연구수당 계상시 연구성과 반영(안 별표2) 일부 사업의 경우 연구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 연구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어, 각 부처별 세부 규정을 통해 사업의 특성,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연구비 지급 등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기술료의 일부를 추가 출연(부칙 제3조)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을 위해 기술료의 일부를 2017년까지 2,150억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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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4
- 예고 종료2014-05-26
- 공포2014-08-12
- 시행201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