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8-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복무요원의 교육·복무관리 강화와 소속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요원 배치 등 2014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운영인력을 반영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인력 7명(7급) 증원 및 사회복무 요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현행 12명에서 19명으로 증원
- 나소속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1명(기록연구사) 증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인력 7명(7급) 증원 및 사회복무 요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현행 12명에서 19명으로 증원
나. 소속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1명(기록연구사) 증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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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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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7
- 예고 종료2014-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