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2022-08-26
- 시행
- 2022-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병무청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8월 31일에서 2024년 8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고, 결원이 발생한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며, 병무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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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2022-08-26
- 시행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