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8
- 공포
- 2021-07-01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병역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신설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분장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 및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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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9
- 예고 종료2021-06-18
- 공포2021-07-01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