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9
- 공포
- 2021-07-01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의료장비운영에 필요한 임기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64명(5급 3명, 6급 16명, 7급 23명, 8급 2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20년 8월 31일 까지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1명, 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 및 기술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 소속기관의 의료장비 운영 인력을 증원하고, 직급 상향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일부 직군의 정원을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장비 운영 인력 증원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의료장비 운영을 위한 임기제 인력 1명(8급 1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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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④
변경 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고 그중 8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변경 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고 그중 8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며, 해당 인원 중 5명을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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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존속기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 2명(의료기술서기)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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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이나 직급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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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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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9
- 예고 종료2020-07-09
- 공포2021-07-01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