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5
- 공포
- 2021-04-09
- 시행
- 2021-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8명(7급 8명)을 지방병무청으로 이체하되, 이체되는 인력 중 7급 2명은 6급 2명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고, 지방병무청의 행정직렬 정원 2명(8급 2명)을 의료기술직렬 정원 2명(8급 2명)으로,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병무청 7급 정원 3명을 6급 3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 소속기관의 인력 재배치와 직렬 전환,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 상향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간 인력 재배치
병무민원상담소의 인력 8명을 지방병무청으로 옮겨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에 활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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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된 행정주사 5명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행정주사보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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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직급이나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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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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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5
- 예고 종료2021-03-25
- 공포2021-04-09
- 시행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