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4-17 예고
- 입법예고
- 2014-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7
- 공포
- 2014-09-11
- 시행
- 2014-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192호
개정이유 — 사회복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이 자연감소(퇴직)하여 해당 정원을 타 정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2014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인력 및 임기제 공무원 정원 증원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인력 7명(7급) 및 사회복무 감독업무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 7명(7급) 증원(제45조제4항)
– 증원 : 12명(7급) → 19명(7급) ?소속기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1명(기록연구사) 증원
- 나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자연감소(퇴직)에 따른 정원 전환 및 본청과 소속기관의 정원 상호이체 ?정원 전환
– 병무청 : 사무운영 9급 1명(병적기록) → 행정 9급 1명
– 부산청 : 기계운영 9급 1명(방사선촬영) → 의료 9급 1명 ?정원 상호이체 : 병무청(행정 9급 1명) ↔ 경기북부지청(행정 7급 1명)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014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인력 및 임기제 공무원 정원 증원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인력 7명(7급) 및 사회복무 감독업무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 7명(7급) 증원(제45조제4항)
- 증원 : 12명(7급) → 19명(7급)
?소속기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1명(기록연구사) 증원
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자연감소(퇴직)에 따른 정원 전환 및 본청과 소속기관의 정원 상호이체 ?정원 전환
- 병무청 : 사무운영 9급 1명(병적기록) → 행정 9급 1명
- 부산청 : 기계운영 9급 1명(방사선촬영) → 의료 9급 1명
?정원 상호이체 : 병무청(행정 9급 1명) ↔ 경기북부지청(행정 7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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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0
- 예고 종료2014-08-27
- 공포2014-09-11
- 시행201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