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5-12-02
- 시행
- 2025-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5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차량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 결함을 시정조치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시정하지 않는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리콜)을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작결함 시정·무상수리 업무를 전산 처리 업무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리콜 미이행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않은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리콜 시정조치를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제2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결함의 시정조치계획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통지·공고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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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적용례로, 제41조제2항제3호의2와 제80조제2항제23호는 시행 후 통지·공고된 시정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부터 적용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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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
자동차에 제작상 결함이 있을 때 제작사 등이 무상으로 고치도록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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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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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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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30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5-12-02
- 시행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