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8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의 도입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등록료 규정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를 국내출원인이 국제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후 20년 유지 시 드는 총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재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제디자인출원 수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12조
- ㅇ
국제디자인출원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송달료, 지정수수료 및 갱신료를 정함
- 나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등록료 규정안 별표3
- ㅇ
(심사등록) 16년부터 20년까지의 등록료는 특허등록료 요금체계*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현행 13년부터 15년까지의 디자인심사등록료(매년 21만원) 수준을 적용 * 특허등록료의 경우 13년부터 20년까지 동일 기본료에 동일 항가산료 적용
– 심사등록출원 시에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별표3] 중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1디자인마다’를 추가
- ㅇ(일부심사등록) 16년부터 20년까지의 등록료는 위의 ‘심사등록’을 준용하여 13년부터 15년까지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매년 34천원) 수준을 적용
[별표3] 중 제4년부터 제15년까지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를 국내출원인이 국제디자인 일부 심사등록출원하여 20년 유지 시 드는 총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재설정
- 다기타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반영안 제4조, 제6조 등
- ㅇ전부개정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1848호)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조문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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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8
- 예고 종료2014-05-28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