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11개인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을 국제적인 기준과 동등한 14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원자로조종관련면허 필기시험 면제과목을 일부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확대안 제37조
1)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지침이 2013년 개정됨에 따라 국내 원전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현재 11개인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을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지침에 맞Y도록 원자로시설의 설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위해도 분석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14개로 확대 함
- 나원자로조종관련면허 필기시험 과목 면제 축소안 제121조
1) 원자로의 종류(발전용, 연구용)가 동일하면, 원자로 노형, 용량,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필기시험 전체 과목을 면제하여 왔으나, 원전의 구조나 설계가 용량이나 공급자 등이 다른 경우 상당부분이 상이함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과목 일부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원자로의 노형이나 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필기시험 과목 전부를 면제하던 것을, 노형이나 용량, 공급자 등을 고려하여 면제과목을 일부 축소함
- 다원자력관계 면허 보수교육 기간 명확화안 제149조
1) 3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 원자력관계 면허 보수교육의 3년마다의 의미를 “면허취득일 또는 직전 보수교육 이수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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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2
- 예고 종료2014-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