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할 때, 입주기업이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차익을 기부하는 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도 설치해야 할 경우, 지가상승 기부액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가용도별 구역 변경 관련 지가상승 기부시 공공시설 설치비용 공제안 제43조의2 제2항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할 때, 입주기업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용도별 구역에 따른 지가상승을 기부하는 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공공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었음
2) 이에, 산단 관리권자가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을 기부받을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해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까지 기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기업 투자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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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3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