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입양정책지원, 알레르기 질환 및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과학지식센터의 운영 등 업무 추진을 위해 2014년도 소요정원에 반영된 인력 15명(5급 3, 6급 1, 7급 3, 연구관 2, 연구사 6)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위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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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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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8
- 예고 종료2014-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