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회장의 임기를 3년 한 차례 연임제에서 3년 단임제로 개정하여 방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에 대한 회장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한 재해유형별 및 직종별 유능한 방재 전문가를 이사진으로 위촉 운영하여야 함에도 임원의 정수를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임원 정수 변경시 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임원 정수를 정관에 위임하려는 것임
- 가한국방재협회 임원의 정수를 정관에 위임하여 규정안 제68조 제1항 개정
- 나한국방재협회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규정안 제68조 제3항 개정
- 다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안 제68조 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방재협회 임원의 정수를 정관에 위임하여 규정(안 제68조 제1항 개정)
나. 한국방재협회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규정(안 제68조 제3항 개정)
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안 제68조 제4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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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2
- 예고 종료2014-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