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1
- 공포
- 2014-10-16
- 시행
- 2014-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동수급체의 입찰무효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청문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수급체의 입찰무효 범위 명확화안 제42조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일부 구성원이 입찰무효인 경우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함.
- 나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청문절차 명문화안 제7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동수급체의 입찰무효 범위 명확화(안 제42조)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일부 구성원이 입찰무효인 경우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함.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청문절차 명문화(안 제7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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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2
- 예고 종료2014-06-11
- 공포2014-10-16
- 시행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