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4.1.14. 개정된 보험업법에서 청약철회 및 보험회사의 음주·무면허 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청약철회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48조의2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 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방법 및 납입보험료 지연시 가산되는 이자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 나보험회사의 음주·무면허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9조
자동차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경유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 및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받아 이용하는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약철회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 (안 제48조의2)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 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방법 및 납입보험료 지연시 가산되는 이자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나. 보험회사의 음주·무면허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9조)
자동차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경유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 및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받아 이용하는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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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2
- 예고 종료2014-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