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를 경감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징수 대행기관의 재활용부과금 가산금 징수노력 제고를 위하여 징수실적별로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고자 함
- 가
포장기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을 개정하여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이상 300만원 이내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함제7조제3호
- 나
채혈세트, 진공채혈관, 1회용 주사침 등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금 대상에서 기제외된 의료기기(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제10조제2항제3호
- 다
재활용부과금 가산금 대행징수기관의 징수노력 제고를 위하여징수액의 10%인 현행 수수료율을 징수율 60% 이상이면 15%, 80% 이상이면 20%로 징수대행기관 수수료를 차등지급함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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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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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8
- 예고 종료2014-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