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26 대책으로 발표된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한 세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정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안 제15조제4항
- 나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감리를 지정하지 않고 자체감독을 허용안 제26조제6항
- 다주택법에서 개정된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안 제15조제4항)
나.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감리를 지정하지 않고 자체감독을 허용(안 제26조제6항)
다. 주택법에서 개정된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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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9
- 예고 종료2014-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