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8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단지에서의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입주업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현행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가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 종류 추가안 제6조
현행 산집법 제6조제2항은 입주기업체로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13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조업과의 융합?|연계효과가 높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일부 지식산업의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⑴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⑵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⑶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⑷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⑸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⑹물품감정·계량 및 견본 추출업, ⑺무형재산권 임대업
– 이상 7개 업종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추가로 허용, 입주 가능 지식산업을 2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내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입주업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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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 종류 추가 (안 제6조)
현행 산집법 제6조제2항은 입주기업체로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13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조업과의 융합?|연계효과가 높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일부 지식산업의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⑴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⑵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⑶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⑷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⑸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⑹물품감정·계량 및 견본 추출업, ⑺무형재산권 임대업 - 이상 7개 업종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추가로 허용, 입주 가능 지식산업을 2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내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입주업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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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9
- 예고 종료2014-06-18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