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5
- 공포
- 2014-07-04
- 시행
- 2014-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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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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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6
- 예고 종료2014-06-25
- 공포2014-07-04
- 시행201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