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5
- 공포
- 2014-07-04
- 시행
- 2014-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험용·학술연구용 농약·농약 원제의 수입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여 서류 준비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농약·농약 원제의 시험·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가시험용·학술연구용 농약·농약 원제의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21조의2
1) 시험용·학술연구용 농약·농약 원제의 수입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서류(‘공급가능 증명서류’, ‘수입·판매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조국가의 허가·등록 증빙서류’ 4종)중 ‘공급가능 증명서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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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용·학술연구용 농약·농약 원제의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21조의2)
1) 시험용·학술연구용 농약·농약 원제의 수입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서류(‘공급가능 증명서류’, ‘수입·판매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조국가의 허가·등록 증빙서류’ 4종)중 ‘공급가능 증명서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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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6
- 예고 종료2014-06-05
- 공포2014-07-04
- 시행201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