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7
- 공포
- 2014-07-29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377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규제완화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의 운행범위를 수도권에서 대도시권(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확대
- 나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안 제17조
농어촌지역 등의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한정면허로 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 다시내ㆍ시외버스의 탄력운행 비율 상향 조정안 제33조제1항
시내버스의 경우 토요일ㆍ공휴일 등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시외버스는 방학기간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주중에도 30%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
- 라마을버스운송사업의 자율성 강화안 제33조제2항 신설
마을버스운송사업도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30% 범위 내에서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변경신고로 완화함
- 마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한정안 제35조의2 신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는 주사무소가 있는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한정하고, 한정기간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 바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소화물 운송 허용물품 등 규정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부피ㆍ무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전세버스의 안전운행 강화안 별표 4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열운행, 차량 내 여객의 음주ㆍ가무행위 및 가요반주기ㆍ조명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 아시내버스 입석운행 금지안 별표 4
시내버스의 입석운행 금지를 위해 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여객을 입석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자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 임차계약기간 완화 등안 별표 7
주차장의 임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완화(현 2년)하고, 무인 예약소의 경우에도 사무실 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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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3
- 예고 종료2014-06-17
- 공포2014-07-29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