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8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287호
개정이유 — 만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금까지는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이와 같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적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진료비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제30조의2(법률 제 12362호, 2014. 7. 29. 시행예정)가 2014. 1. 28.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0조의2 제2항?제3항에서 위임한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안 별표1 제1호 마목, 제2호 바목
1)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2)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
- 나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 적용안 별표1 제3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 즉,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급여 적용
2)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여 정함
- 다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안 제17조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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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9
- 예고 종료2014-06-18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