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4
- 공포
- 2014-11-21
- 시행
- 2014-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298호
개정이유 —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수리업무 위탁에 관한 위임 규정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공포, 2014. 11.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면허신고수리업무 위탁기관과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기관의 업무처리 및 보고의무 규정안 제12조의2
1) 면허신고수리업무 위탁기관과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
2)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신고현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료기사 등의 전문인력 수급 현황 등 관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대상자·면제·유예자 규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련 규정안 제18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유예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기유휴 의료기사 등의 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
2) 보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운영에 대해 평가할수 있도록 함
3)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이 관련 전문 단체, 교육기관, 수련병원 등에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안 제19조
보수교육 실시시관이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
- 라보수교육 실시방법 등안 제20조
보수교육의 교과과정·실시방법·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내용·운영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 마면허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변경안 제22조, 별지 제15호서식
면허증 재발급 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대신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재발급 대상자의 반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하여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함
- 바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ㆍ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별지 제4호, 제10호서식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함
- 사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 신고서 서식 마련별지 제12호서식
개정법률에서 의료기사 등의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하게 함에 따라 신고서 서식을 마련함
- 아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 마련별지 제12호의2, 제12호의3서식
개정법률에서 보수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료기사 등의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하게 함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및 확인을 위한 서식을 마련함
- 자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계획서 서식 마련별지 제13호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보수교육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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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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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3
- 예고 종료2014-07-14
- 공포2014-11-21
- 시행201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