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76호
개정이유 — 안경업소 개설 등록 및 면허 재발급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 가안경업소의 시설기준 간소화제13조 및 제15조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을 열거하여 정하지 않고,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로 폭넓게 규정함
- 나
면허 재발급 시 제출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줄임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간소화(제13조 및 제15조)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을 열거하여 정하지 않고,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로 폭넓게 규정함
나. 면허 재발급 시 제출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줄임(제22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1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5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