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2014-09-01
- 시행
- 2014-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06호
개정이유 —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병상 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1인실과 같이 선택적으로 입원하는 병실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 가일반병상 기준 확대 및 1인실 급여 제외안 별표 2 제4항 가목
1) 상급병실 차액(비급여)을 받을 수 있는 병실의 범위를 5인 이하 입원실에서 3인 이하 입원실로 변경하여 4·5인실도 일반병실로 포함함.
2)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 입원료 전액을 비급여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입원료 전액에 급여를 적용 함.
- 나
일반병상 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 및 병원과 모든 종합병원은 6인실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의 비율을 50%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안 별표 2 제4항 가목
- 다
본인부담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6호 서식부터 제12호 서식까지
- 라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7조, 제8조 및 별지 제2호, 제12호의2,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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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병상 기준 확대 및 1인실 급여 제외 (안 별표 2 제4항 가목)
1) 상급병실 차액(비급여)을 받을 수 있는 병실의 범위를 5인 이하 입원실에서 3인 이하 입원실로 변경하여 4·5인실도 일반병실로 포함함.
2)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 입원료 전액을 비급여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입원료 전액에 급여를 적용 함.
나. 일반병상 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 및 병원과 모든 종합병원은 6인실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의 비율을 50%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 (안 별표 2 제4항 가목)
다. 본인부담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변경함. (별지 제6호 서식부터 제12호 서식까지)
라.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 (안 제7조, 제8조 및 별지 제2호, 제12호의2,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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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0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2014-09-01
- 시행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