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354호
개정이유 — 항만재개발사업 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사업 참여자격을 확대하고 대행·선수금·원형지 등 다양한 사업방식 도입 및 토지취득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2545호, 2014. 3.24. 공포, 2014. 9.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개발 사업시행자 확대 및 출자법인 기준 신설안 제61조
- ㅇ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포함하고 출자법인은 기존 사업시행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으로 함
- 나재개발사업의 대행절차 신설안 제61조의2
- ㅇ
사업시행자가 대행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게 함
- 다선수금 절차 신설안 제64조의2
- ㅇ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토지를 공급받을 자와 토지 가격 등을 미리 협의하도록 함
- 라원형지 공급과 개발절차 신설안 제64조의3
-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한 후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마조성 토지 처분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72조의2
- ㅇ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조성 토지 공급하도록 함
- 바개발이익 재투자 방법 신설안 제72조의6
- ㅇ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증가분의 일부(개발이익)를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함
- 사토지소유자 환지절차 신설안 제72조의8
- ㅇ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함
- 아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방법 신설안 제25조의2
- ㅇ
정기점검 등 실시시기는 별표4의2와 같고 안전점검 실시방법 등과 관련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도록 하며 시설소유자는 점검 결과 이상 발견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함
- 자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개선안 제10조의2
-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에 적합할 경우 제조시설 설치 가 가능하도록 입지기준을 완화
- 차권한 위임 개선안 제91조
- ㅇ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관리·운영 및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의 항만재개발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
- 카항만의 명칭·위치·구역 개정안 별표1
- ㅇ
인천항·군산항·울산항의 수상구역, 삼천포항·마산항·진해항·부산항의 위치 및 항명(가거향리항→가거항리항, 갈두항→땅끝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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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1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