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22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4.5.21)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14.11.22)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및 지정기준, 업무범위 등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1)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기준, 업무범위, 위원회 보고사항 등 지정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함
- 나공급자 등 검사 신설안 제31조의2
1) 위원회가 공급자(설계, 제작자)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해 법에 따른 허가기준, 안전관련설비 계약신고 사항, 부적합사항 보고사항 등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2)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함
- 다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허가제도 변경에 따른 조항 개정안 제43조, 제44조, 제47조 등
1) 법 개정에 따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허가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허가토록 함에 따라 건설·운영 분리에 따른 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라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및 자격요건 마련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1)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자격요건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방법 등을 정함
- 마위원회가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에게 작업중지 명령 이후 작업 재개 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 규정안 제92조의2
1) 작업장 구조, 차폐성능 평가결과, 종사자 피폭선량 평가결과,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및 작업절차 등 서류
- 바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안 제152조의2
1) 포상금 한도를 1인당 연간 10억원을 한도로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포상금 감액 및 미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함
- 사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75조, 제175조의2, 제177조
1)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사항과 허가유형 위반행위 위법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 기준을 구체화 함
2)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부과금액 설정 및 처분에 관한 가중 감경 기준을 마련함
- 아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대상 규정안 제151조의2
1)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행정기관·국공립기관·비영리법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을 규정
- 자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95조
1) 방사선기기 검사면제 규정 개선(안 제95조)
- ○
방사선기기 검사결과 또는 방사선기기 안전성능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검사를 면제하는 근거규정 마련
- ○방사선기기 검사면제 세부기준 등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함 3)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세분화안 제148조
- ○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을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과 종사자 교육으로 구분하고, 면허 보수교육 이수 시 해당연도의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4)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156조
-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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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0
- 예고 종료2014-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