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67호
개정이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지만 총리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2391호, 2014.1.28. 공포, 2015.1.29.시행)이 개정되었음.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어린이 급식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시·군·구에서 매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통보(별지 제1호서식)’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보고(별지 제3호서식)’ 서식을 통합하여 자료 제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함. 아울러,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인증마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마크로 통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함.
- 가시 군 구가 별도로 제출하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통보별지 제1호 서식
’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보고(별지 제3호서식)’ 서식통합(안 제2조, 제4조)
- 나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인증 마크 통일안 제7조,제10조, 제16조
1) 현재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증마크는 통일성이 없이 법률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을 야기함.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인증 마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
3) 부처의 인증마크 통합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 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 지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7조)안 제17조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어린이 급식안전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26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3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3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5
- 예고 종료2014-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