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02호
개정이유 — 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의무화 및 제조업자·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기준 마련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법률 제12269호, 2014.1.21 공포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 가
「담배사업법」제11조의4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담배제조업자 ·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매업자에 대한 기존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개정
- 나
개정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영 ·시행예정에 있는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인증기준의 시험방법 ·인증서 발급절차 등) 등을 규정
- 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담배사업법」제11조의4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담배제조업자 ·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매업자에 대한 기존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개정
나. 개정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영 ·시행예정에 있는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인증기준의 시험방법 ·인증서 발급절차 등) 등을 규정
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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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5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