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7
- 공포
- 2014-09-30
- 시행
- 2014-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00호
개정이유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여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달의 육아휴직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29조제1항
종전에는 임신 또는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출산 후 15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나
육아휴직의 부모 공동사용 시 급여 지급액 특례(안 제 95조의2 신설)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기존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월 통상임금액으로 인상하고, 급여 상한액도 기존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 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안 제104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급여 상한액도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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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7
- 예고 종료2014-08-07
- 공포2014-09-30
- 시행2014-10-01